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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7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제도 지역 거래처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 회사 으로부터 수금한 19,189,513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312,916원 상당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E 회사), 피의자 명의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제거래 처 피해 내역서, 거래처별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 (4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4,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 중 9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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