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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7. 5. 22.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 주 )E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쌀, 김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쌀 판매대금 7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의 14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합계 43,942,4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사본), 횡령 일람표, G 매출처 원장, H 매출처 원장, I 매출처 원장, J 매출처 원장, K 매출처 원장, L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년 여에 걸쳐 약 4,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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