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07 2019고단8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시멘트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F가 운영하는 G에 레미콘을 판매하고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레미콘 판매대금 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공업사 등 피해자의 거래업체 12곳으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153,003,177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거래처 판매 원장,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K 계좌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