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3. 8. 26.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본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 서울 송파구 E 시장에 있는 ‘F ’에서 냉동 수산물 납품대금 1,84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수금한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1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거래처 원장 및 입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횡령 범행이고 피해 합계가 약 5,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