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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7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축산 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주 )C 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축산물 배송,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 거래처인 D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축산물 납품대금 2,509,57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19,282,821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7. 2. 14. 거래처인 E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축산물 납품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29,596,8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밖에 없기는 하나,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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