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190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설장비, 기타 관련 장비 및 상기 제품에 관련된 부속품 등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7: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다.

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1) 피고의 급여체계에는 시급제와 연봉제의 두 종류가 있다. 2) 피고는 단체협약 및 상여금 규정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사무직: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직: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의 88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이하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시급제 상여금’이라 한다), 4, 6, 12월에는 각 120%를 해당월 10일에, 하기휴가 때 120%를 해당일 전날에, 설날, 추석에 각 200%를 해당일 3일 전에 각 지급해 왔는데,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상여기준액(월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880% 상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위 상여금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연봉제 상여금’이라 한다

. 피고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 피고는 1995. 7. 1.경부터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 월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