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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7가합1062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B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피고의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단체협약 제5조) 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조는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주 42시간을 근무하며, 초과하는 2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나) 주간조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2) 임금체계(취업규칙 제50조, 제51조, 급여규정 제3 내지 6조, 제20조, 단체협약 제31조) 가) 일급제 사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산정 단위기간이 일(日)인 생산기능직 사원을 말한다. 나) 일급제 사원은 급여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월정급여가 ‘기본일급(직무급 근속급) × 30 정액수당’으로 각 구성되며, 통상임금이 "[기본일급 (직책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30] × 30"이다

(다만 2013. 9. 5.자 단체협약 제31조는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4조3교대수당, 근속수당, G-Master수당, 청원경찰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일급제 사원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의 분을 ‘1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1일에 지급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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