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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302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설장비, 기타 관련 장비 및 상기 제품에 관련된 부속품 등의 설계, 개발, 제조, 배포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7: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다.

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1) 피고의 급여체계는 시급제와 연봉제의 두 종류가 있다. 2) 피고가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상여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연간 상여기준액(사무직 :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직 :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의 880%를 지급하되, 4, 6, 12월에는 각 120%를 해당월 10일에(단, 추석이 9월인 경우 12월 상여금은 11월에 지급), 하기휴가시 120%를 해당일 전일에, 설날, 추석시 각 200%를 해당일 3일 전에 각 지급하여 왔으며, 이의 지급은 해당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상여기준액(월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의 88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 피고는 1995. 7. 1.경부터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 월 보험료의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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