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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8고단47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은행계좌 등에 150만원을 나누어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 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시키고, 계좌 관리인들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30. 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주고 C가 미리 정해 놓은 도박사이트 등 이용계좌에 10 만원씩 15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한 후 평 택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 장소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 사기를 당하여 1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대출 사기를 당하여 ㈜D 명의의 농협 E으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 구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 택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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