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스포츠 토토 )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 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 17:05 경 장소 불상지에서, ‘ 대출’ 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