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19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였음에도, 경찰서에는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4:0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 김해 중부 경찰서 지능 팀 사무실에서, ‘2018. 3. 20. 19:00 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검찰청에서 계류 중인 사건의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여 960만 원을 이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입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 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15:00 경 김해시 분성로 156( 외동) 경남 단감 원예 농협 연지 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