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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 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46』(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도박에서 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은행 계좌 (E 은행, 계좌주 F, 계좌번호 G)에 75,000원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4. 16:43 경 장소 불상의 E 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 사기를 당하여 75,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대출 사기를 당하여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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