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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98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 (B 메신저 닉네임 ‘C’ 또는 ‘D’) 는,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송금 ㆍ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포섭하는 등 공범들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자는 총책으로서 B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을 포함한 입금 책은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돈을 2만 원 내지 5만 원의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는 역할, 신고 명의자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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