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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6:30 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가동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E 사다리차량( 익스프레스차량) 의 앞뒤 번호판을 스패너 도구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4:30 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컨테이너 사무실 열쇠가 숨겨 져 있는 위 컨테이너 밑에서 사무실 열쇠를 꺼낸 후,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곳에 걸려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그 곳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I(1 톤, 봉고 3)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22. 09:3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1 톤, 봉고 3)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한 I(1 톤, 봉고 3)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4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한 I(1 톤, 봉고 3)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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