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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3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속칭 ‘대포차’인 C 매그너스 승용차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광진구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번호판을 압수해가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 없이 타인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3.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3-23에 있는 광진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부착된 번호판(E)을 손으로 나사를 돌려 떼어낸 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7. 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광진구청 발행 번호판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7. 3. 경부터 2013. 5. 29. 15:3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광진구청 발행 번호판을 부착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등록된 자동차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무인단속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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