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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D 번호판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이 주차해둔 D 봉고 화물차에 달려있던 자동차 앞번호판 고정 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낸 뒤 시가 불상인 위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자동차 앞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및 고양시 일대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H 번호판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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