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0경 청주시 청원구 은곡4길6에 있는 ‘은곡무지개아파트’ 제2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삼진렌트카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 그 부근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티뷰론 승용차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서 빌려온 펜치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삼진렌트카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에 부착된 C 번호판 2개를 떼어 내어 가 절취하고,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제거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 열쇠를 제작하도록 하여 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프선을 빌려 위 티뷰론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번호판을 위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3.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및 충북 증평군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열쇠 등), 각 사진설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