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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2 2010가단933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8. 6. 17. 06:20경 C 화물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군 예천읍에 있는 구 신흥택시 앞 중앙선 없는 뒷길을 공림삼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원고는 맞은 편에서 D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사고차량과 교행하던 중 운전석 왼쪽 부분이 사고차량의 적재함 부분과 부딪혀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피고는 2008. 9. 24.부터 2010. 10. 7.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87,856,5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약관 Ⅱ 1의 (2)항)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Ⅱ 2항) ③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약관 Ⅳ 1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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