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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177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유

...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⑴ 유직자 ㈏ 산정방법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나)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2. 위자료 8급 30만 원

3. 휴업손해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⑴ 유직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다. 후유장해

1. 위자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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