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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6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을 I 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0. 하순경 I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J 경 I 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명예훼손의 점과 일죄 관계에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위 I 프로그램이 형법 제 309 조에서 정한 ‘ 출판 물 ’에 해당한다는 점 )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 1 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 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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