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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32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상가 관리 단 임직원 및 그 회원들에게 진정서를 제시했던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는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진정서에 표현된 내용은 피해자 F의 평소 성향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의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만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는 이유에서 설시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무죄로 판단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항소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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