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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0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700만 원, 피고 C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해 범행 1) 명예훼손의 범행 내용(피고들) 피고들은 2015. 4. 23.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각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정1204),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이 사건 피고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A(이 사건 원고)와는 같은 마을 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 B는 2013. 7. 26. 20:3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D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F 등 마을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조카 G가 A 형님(피해자를 지칭함)이 C씨 옆에서 자고 가면서 ‘C씨 갈께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다 들었다. 뒷모습을 보아도 모습이 맞다고 하더라. G는 거짓말 안 한다. 본대로 이야기 한다.”고 말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위에 H 보살인데 C와 자고 갔다. 틀림없다.”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3. 7. 2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은 저 밑에 I(J을 지칭함)이 하고도 붙어먹었다고 F가 고 하데요.”라고 이야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의 범행 내용(피고 B) 피고 B는 2014. 8. 14.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정533),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B)은 2013. 8. 9. 12:3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식당내에서 피해자(이 사건 원고)가 당시 불륜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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