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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4 2015고정2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정한 어린이집 공동운영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인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경 D지역 언론인 ‘E’과 ‘F’기자에게 “(피해자가) 저와 남편에게 ‘당선이 되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수시로 약속해 정말인줄 알았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내가(피고인 A) 운영하던 사업체를 지난해 7월부터 시의원 당선자 C씨(피해자를 지칭)가 1년 후에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2014. 6. 17.과 같은 달 25. ‘부도덕한 시의원 폭로’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과 같은 해

7. 2, 이틀에 걸쳐서 D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D시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과장을 남편이라고 속였으며 실제로 어린이집에 와서 함께 부부로 행세했다”, “당선이 되면 남편인 G을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보육교사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원장 월급만 마음대로 가져갔다”, “2014. 2. 어린이집을 완전히 인수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원생들에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2014. 7. 2.자 ‘H’에 ‘그녀는 왜, 그곳에서 시위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몇 일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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