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파란 현수막 1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移審)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분양대행사는 피해자의 배우자 M일 뿐 피해자 F이 아니어서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F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계약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채 피고인의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