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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43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원고 지분 22.7/100, 선정자 지분 77.3/100)이다. 2) 원고와 선정자는 공동임대인으로서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월차임 2015. 3. 10.∼2015. 4. 20.: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4. 21.∼2017. 4. 20.: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6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 기간 중 관련 규정 및 법류 위반시, 불법영업 행위시 ●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임대 목적물의 영업 업종은 관련법상 허가 가능 업종에 한함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015. 9. 21.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통지하였다.

4) 선정자는 2015. 9. 22.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니 2015. 10.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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