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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285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4,184원, 선정자에게 63,818,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2012. 4.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는 52,554,184원, 선정자는 63,818,059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554,184원, 선정자에게 63,818,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퇴직일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인 201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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