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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752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으로부터 6,19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선정자 E(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을 원고가 22.7/100 지분으로, 선정자 E이 77.3/10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 등은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 월차임 2015. 3. 10.∼2015. 4. 20. 2,75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015. 4. 21.∼2017. 4. 20. 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제6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련 규정 및 법률 위반 시, 불법영업 행위 시 ●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 임대 목적물의 영업 업종은 관련법상 허가 가능 업종에 한함

2. 월차임은 매월 10일 임대인 선정자 E 계좌로 입금한다.

3.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납부일자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2015. 9. 21.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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