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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484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7째 줄부터 4쪽 위에서 2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1 토지 244평 중 124/244 지분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에 의한다, 아래에서는 ‘구 징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징발매수결정을 하고, 이 사건 2 토지 594평 중 48/594 지분에 관하여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시행된 것에 의한다, 아래에서는 ‘구 국보법’이라고 한다)과 구 국보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는 ‘구 국보법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용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나아가 이 사건 1 토지에 대해서는 1954. 5. 25.부터, 이 사건 2 토지에 대해서는 1978. 9. 14.부터 피고가 이를 각 점유해오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1978년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20년) 또는 등기부취득시효(10년)가 완성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나. 판 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징발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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