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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21265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1. 11. 10.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고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를 갈음하는 위 공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고문의 매수통지사항에 ‘당해 재산의 표시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매수결정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흠이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사건 매수결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명책임의 소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1. 4.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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