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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18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외 3필지에 신축 중인 D 건물 1층 점포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4억 8,15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3,350만 원은 2013. 6. 11.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중 4,500만 원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대리사무신탁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로,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15조에 따라 2013. 7. 11.자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배스킨라빈스 영업점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았다. 피고의 아들과 분양이사는 분양계약 당시 배스킨라빈스 본사에서 점포개설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4,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을 다른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배스킨라빈스 본사의 점포개설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약금 중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할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위약금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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