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데, D와 G은 대표이사 등의 주요 임원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고, 피고는 당시 G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판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G에 마루판 자재 등을 납품, 시공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는 원고 A이고, 사내이사는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A는 2009. 2.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6동 102호를 16억 5,6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8,28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9억 9,360만 원은 2009. 3. 16.에, 잔금 5억 7,60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도 같은 날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505동 103호를 16억 8,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8,4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억 800만 원은 2009. 3. 16.에, 잔금 5억 8,80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당일 계약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 하여 원고 A는 8,642만 원을, 원고 B는 8,415만 원을 각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 H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용금의 변제 시기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즉시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송금(변제 한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