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440,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의 지급
가. E는 2005. 7. 18. 강원 횡성군 F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신축할 공동주택 중 102동 1203호를 1억 7,800만 원(계약금 1,780만 원은 2회에 걸쳐, 중도금 1억 680만 원은 6회로 나누어 각 지급하고, 잔금 5,34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서 2005. 1. 6.부터 2009. 9. 13.까지는 대표이사, 그 이후 현재까지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C은 2005. 4. 1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약정을 맺었는데, 그 약정의 일부가 된 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는 수분양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C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공동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G, 이하 ‘지정 계좌’라 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도 그와 내용이 같다.
다. E는 분양계약에 따라 2005. 10. 4.경까지 계약금 1,780만 원과 중도금 일부인 3,56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E는 2005. 10. 13. 중도금 및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면서 지정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C 직원의 권유에 따라 그 계좌로 113,838,29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1. 2.경 E에게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바. C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