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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2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중도금 10,000,000원 반환채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잔금시까지 매수인이 전매하고, 전매불가시 잔금일에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피고의 신용상 문제로 등기이전이 어려울시 매수인 변경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제2차 계약금 1,380만 원은 2017. 8. 18., 잔금 2억 1,420만 원은 2017. 11. 1. 각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 2차 계약금 합계 2,380만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한 구분소유건물인 인천 부평구 C 외 12필지 지상 D건물 E동 F호(이하 ‘F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3.경 피고의 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한 구분소유건물인 인천 부평구 C 외 12필지 지상 D건물 E동 I호(이하 ‘I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F호에 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I호 계약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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