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D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88실 규모의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금을 관리한 대리사무신탁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65,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호텔의 분양대금을 관리한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총 116,060,000원(=계약금 16,580,000원 중도금 99,48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해 약속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7.경 수원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32,64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6,060,000원 위약금 1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229)를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1,550,097원 121,550,097원{=116,060,000원(기지급 분양대금 1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