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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279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105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 1억 6,6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금액 중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2015. 1. 12.에, 2차 계약금 300만 원은 2015. 2.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억 5,800만 원은 2015. 3. 9.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5. 1. 12. 500만 원, 2015. 2. 15.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2015. 3.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담당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1억 2,600만 원은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피고 C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이를 번복하여 원고에게 1억 600만 원만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족액은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원고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상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1억 2,600만 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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