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03 2015나106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병원은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전보훈병원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1. 8. 9. 혈뇨, 배뇨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고 공단 산하 대전보훈병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았고, 검사 결과 방광암이 의심되어 같은 달 16.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2011. 8. 16. 대전보훈병원에서 CT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방광 우측벽에 종양이 발견되어 같은 달 17.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방광을 보존하고 내시경으로 방광종양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3) 대전보훈병원은 위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통해 얻은 종양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상태가 침윤성 방광암(암이 방광 근육을 침범하였지만 방광에 국한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전보훈병원은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위해 망인을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2011. 8. 24. 망인에게 “육안적 혈뇨 및 방광종물 관련 본원 비뇨기과에서 경요도적 방광종물절제술 시행 후 7일째인 환자분으로, 생검 결과 방광종양 고도로 진단되어 추가적 근치적 수술을 위해 의뢰드립니다”는 내용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작성해 준 후, 같은 달 25. 망인을 퇴원하게 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1. 9. 5.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소변배양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