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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4가합211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C은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만 한다)의, 피고 의료법인 대아의료재단(이하 ‘피고 대아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은 ‘한도병원’의,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피고 고려중앙학원’이라고만 한다)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하 ‘고대안산병원’이라고만 한다)의 각 운영자이다.

⑵ 원고들은 2012. 4. 26.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생들이다.

나. D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⑴ 망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 두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12. 2. 24. D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하지방사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⑵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한 후 2012. 2. 25.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⑶ 그러나 망인의 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이 2012. 3. 1.경부터 오심, 어지럼증, 두통 등을 계속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2012. 3. 3. 망인을 한도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다. 한도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망인은 2012. 3. 3. 한도병원에 입원한 후 각종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에는 뇌혈관 조영검사까지 받았으나 두통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담당 의사는 2012. 3. 5. 망인을 고대안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라.

고대안산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⑴ 망인은 2012. 3. 5. 고대안산병원에 입원한 후 각종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4.에는 뇌경막 조직검사 실시 후 뇌실외 배액관 삽입 처치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15.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⑵ 위 병원의 의료진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와 투약, 처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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