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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0 2016허225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이산화탄소 레이저 및 고조파 생성을 이용한 초음파의 생성을 위한 개선된 중간-적외선 레이저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9. 5. 14./ 2008. 5. 15./ 2010. 12. 14./ 제2010-7028050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파괴 시험 분야에 관한 것으로, 이산화탄소(CO2) 레이저를 이용하고 CO2 레이저 출력의 고조파를 생성시킴으로써 중간 범위 적외선 생성 레이저 빔을 발생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다

(문단번호 [0001]). 종래의 레이저 초음파 검출 시스템은 타겟 표면에서 중간 적외선 생성 레이저 빔을 위한 통상적 레이저 빔 에너지 값이 약 10 헤르쯔(Hz)의 대응 주파수에서 약 10 밀리주울(mJ)이다

(문단번호 [0003]).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 에너지 생성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타겟 대상물을 초음파 시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겟 대상물에서 적어도 100Hz의 주파수, 적어도 50 밀리주울의 에너지 및 3 미크론 내지 4 미크론의 파장 범위를 갖는 CO2 레이저 빔의 선택된 고조파를 생성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문단번호 [0004]). (4) 청구범위(을 제1호증, 2015. 3. 27.자로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고 에너지 생성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타겟 대상물을 초음파 시험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1 주울 내지 4.5 주울의 에너지 및 9 미크론 내지 11 미크론의 기본 파장을 갖는 CO2-레이저 빔을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CO2 레이저 빔의 기본 파장을 크리스탈로 형성된 고조파 발생기로 안내하는 단계; 상기 고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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