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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29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염색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0. 15:00경 위 ‘C’에서, 손님인 D(여, 61세)에게 목 부위 비립종 및 양쪽 다리 부위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목 부위 비립종 제거 및 양쪽 다리 부위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레이저 제거 시술을 진행하는 자로서는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비의료인의 레이저 시술로 인한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을 숙지하고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점 또는 비립종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 두께, 신경 줄기의 분포 위치 등 수술 대상자의 표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광케이블 등을정확히 조작하여 레이저 빔의 빛과 열에 의하여 표피 혹은 신경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작용 등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채 시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부과진단서(D)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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