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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12. 23. 선고 2004고단48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강동근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종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성SDS 주식회사의 SOC개발팀 소속 직원들인바, 위 회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02. 12.경 그 동안 판교, 성남, 청계 톨게이트에서 운영을 해왔던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인 ‘수동형 하이패스시스템(ETCS)’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공고한 제조구매 입찰에 오스트리아 에프콘사가 개발한 적외선 통신방식의 통행료 자동징수시템으로 참여한 후 2003. 4. 2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실시된 현장성능시험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같은 해 6. 13. 적외선 방식의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데이타 주식회사와 △△통신기술 주식회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주파수 통신방식의 능동형 시스템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위 현장성능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2003. 12. 5. 한국도로공사가 주파수통신방식의 시스템을 채택한 회사들만을 상대로 현장성능시험을 한 번 더 실시하여 만약 시험을 통과한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를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2004. 1. 6.경부터 위 ○○데이타 주식회사와 △△통신기술 주식회사만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현장성능시험이 실시되었는바, 위 두 회사가 채택한 주파수 통신방식의 능동형 시스템은 기지국과 단말기간에 5.8GHz 주파수로 -60.0dBm내지 -80.0dBm 정도의 약한 세기의 전파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외부로부터 강한 전파가 유입될 경우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12개 항목에 대하여 1,590회의 통신정확도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16회를 초과하는 통신에러가 발생할 경우 시험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현장성능시험에서 위 두 회사 모두를 탈락시키기로 공모하여,

2004. 1. 6. 11:36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방향 여주기점 약 3.5km 지점 우측으로 약 10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장성능시험 도로장에서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등 4대의 차량이 차례로 5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이타 주식회사와 △△통신기술 주식회사의 각 갠트리 밑을 시속 130km로 통과하면서 통행료 자동징수 여부를 시험하는 고속주행시험이 실시될 때, 피고인 1은 (차량번호 생략)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 번째로 주행하는 시험차량 버스와 나란히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고, 피고인 2는 전파발생기를 소지한 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각 회사 갠트리 밑을 통과할 때 갠트리에 설치된 기지국을 향하여 5.8GHz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전파를 발사하여 기지국과 시험차량 단말기 사이의 통신에러를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3경 시속 60km의 중속주행시험, 14:51경 시속 90km의 중속주행시험, 15:11경 시속 80km의 중속주행시험, 같은 달 7. 10:43경 차선밀착주행시험 등 총 5회 주행시험에서 위와 같이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데이타 주식회사의 시스템에 총 12회의 통신에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마치 위 회사 통신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위계로 한국도로공사의 위 ○○데이타 주식회사와 △△통신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능동형 하이패스시스템 현장성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5, 7, 6, 16, 13, 17, 11, 18, 19, 20, 2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 16, 5, 13, 17, 11, 18,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공소외 7,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지(방해전파세기 측정)

1. 임대차계약서

1. 각 시험일자 기록지

1. CCTV 화면

1. 수사보고( △△통신기술의 현장성능시험 결과표)

1. 각 위반차량촬영 결과표, 스마트카드 처리로그 및 현장성능시험 결과표

1. △△통신기술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1. 대검찰청의 영상분석감정결과통보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감정촉탁 회신

1. 전파연구소장의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방해전파가 있었는지 여부

○○데이타 주식회사의 경우 2004. 1. 6. 실시된 30번의 주행시험 중 11:36 8회 시속 130km 고속 주행시험에서 차량 1대, 14:33 11회 시속 60km 중속주행시험에서 차량 4대, 14:51 14회 시속 90km 중속주행시험에서 차량 4대, 15:11 18회 시속 80km 중속주행시험에서 차량 2대 및 1. 7. 실시된 10번의 주행시험 중 10:43 4회 차선밀착주행시험에서 차량 1대에 통신에러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5번의 주행시험에서만 12회에 걸쳐 ‘단말기(OBU) 미부착’이라는 내용의 통신에러가 발생하였고, △△통신기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 시험이외에 1. 6. 11:47 10회, 15:01 16회, 15:16 19회 시험에서도 같은 내용의 통신에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행시험은 1. 5.부터 1. 20.까지 16일에 걸쳐 4대의 차량으로 1590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발생되는 통신에러가 1%를 초과하면 즉 16회를 초과하면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데이타의 경우 1. 6., 1. 7.의 40번에 걸친 160회의 주행시험에서 이미 12회의 통신에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통신에러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차종 등을 분류하는 차종분류장치와, 차량검지장치, 위반차량 촬영장치 등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 장치의 정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안테나 ID, OBU ID, 카드 ID, 통신결과, 징수금액, OBU 차종, 서명값 등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통신상의 정보가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오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갠트리 1, 2, 3 모두 통신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극히 적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갠트리 1, 2, 3 모두 통신에러가 발생하는 등 극히 미미한 확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설령 통신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존재하도록 제작된 안테나-차량단말기 사이의 과금영역 정보인 R2 Trigger조차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특히 1. 6. 11회, 14회 시험에서는 시험차량 4대 전부가 통신에러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통신에러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통신에러의 원인으로 시스템 전원이 차단되거나 시스템 자체에 파손 등의 문제가 있거나 외부에서 발사된 전파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변호인은 그중 ○○데이타 측 시스템의 결함에 기인하여 통신에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겐트리나 시스템은 이 사건 문제가 된 통신에러 발생 전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 불과 8일 후인 1. 15부터 1. 31.까지 동일한 장비로 치러진 1590회의 재시험에서는 ○○데이타가 통신에러 6회, 통신정확도 99.62%로, △△통신기술이 통신에러 12회, 통신정확도 99.25%로 각 합격한 점에 비추어 겐트리 전원이 차단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 통신에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외부전파의 영향으로 통신에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설시한 내용과 1. 7. 10:43 4회 시험 당시 스펙트럼 분석기에 방해전파로 보이는 전파가 감지된 점, 1. 15부터 1. 31.까지 재시험 기간 중에 발생한 통신에러는 통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금이 실패하거나 기지국 보고가 실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발생한 통신에러와 유형이 다른 점( △△통신개발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신에러는 자연발생적인 전파 때문이라기보다 외부에서 발사된 방해전파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차량번호 생략)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에서 방해전파가 발사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5번의 통신에러가 발생할 당시에 흰색 승용차가 현장성능시험도로의 시험차량과 나란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 녹화되었는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시험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은 위 회사에서 생산된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이고 엘피지 장착차량인 렌터카로 확인되었다. 1. 6. 14:33 11회, 14:51 14회 시험에서는 위 승용차 번호판의 번호가 완전히 판독되지는 않았으나 차량번호의 아래 부분이 ‘ (차량번호 생략)’ 또는 ‘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4:51 18회 시험에는 ○○데이타 직원인 공소외 5가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시험차량과 나란히 달리면 연속하여 통신에러가 발생하는 점을 의심하면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던 중 시험차량과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의 번호중 ‘1160’을 확인하였다. 한편 1. 7. 10:43경 4회 시험에는 공소외 7, 6이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추적하였고, 피고인들이 탑승한 위 차량번호가 ‘ (차량번호 생략)’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들은 차량번호가 ‘ (차량번호 생략)’, ‘ ○○’ 또는 ‘ (차량번호 생략)’으로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차종도 같은 흰색 이에프 소나타 렌터카 승용차인 점에 비추어 1. 6. 14:33 11회, 14:51 14회, 14:51 18회 및 1. 7. 10:43경 4회 시험에 시험차량과 나란히 주행한 승용차는 동일한 차로 판단된다. 한편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1. 6. 11:36경 8회 시험의 흰색 승용차도 이에프 소나타 렌터카 승용차로서 앞에서 본 승용차와 차종 및 색상이 같은 점, 위 승용차의 주행시 위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가 출현한 다른 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통신에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번호가 확인된 위 승용차와 동일한 차량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승용차가 시험차량에 대하여 방해전파를 발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시험장소 부근 고속도로 최단거리를 승용차로 시속 120km로 주행할 경우 회차시간은 약 16분 정도 걸리는데(경찰 검증조서), 위 승용차는 약 18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시험장소에 출현한 점, 위 승용차가 약 10m의 근접거리에서 시험차량과 나란히 진행할 때마다 같은 유형의 통신에러가 연속하여 발생한 점, 위 승용차와 시험차량의 주행위치에 따라 시험차량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점, 위 승용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12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음에도 시험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할 때에도 위 승용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속력으로 주행한 점, 1. 7. 10:43경 4회 시험에서는 외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전파가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승용차 탑승자들이 시험차량을 향하여 방해전파를 발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험차량에 통신에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승용차 탑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정된 위치에서 방해전파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누군가가 일부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시험차량과 나란히 주행할 때에 맞추어 시험차량에 방해전파를 발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방해전파를 발사할 때마다 우연의 일치로 위 승용차가 시험차량과 나란히 주행하였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위 승용차에서 방해전파가 발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이 방채전파를 발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1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2는 뒷좌석에 탑승하고 1. 6.에는 3-4회 정도, 1. 7.에는 2회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험장소 주위를 주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이틀동안에는 피고인들만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험장소 주위를 주행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수차례 시험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시험장소 주위를 주기적으로 주행한 점, 피고인 2가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탑승한 점, 위 승용차를 추적한 공소외 7은 차량 시가 전원에 연결된 전원선이 차량 뒷좌석에 않은 피고인 2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2가 상체를 숙이면서 무엇인가 감추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측정된 방해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전파발생기를 제조할 능력이 없으며 또한 이를 소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방해전파가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발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헌법적 질서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사회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우월한 기술력에 바탕을 두어 상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경쟁업체를 사업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시험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유형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형태의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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