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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3고단3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2. 서울 강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근처 부동산사무실에서 얻은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구 B(공소장 기재 ’D‘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 차임 란에 ‘구십만’,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4-14 유한회사 진천상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진천상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며 ‘서울 강북구 D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영업지원금을 주시면 진천상사에서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업지원금은 10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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