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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D로부터 임차한 매장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임에도 이를 ‘14 억 원 ’으로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E이 소개해 준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전세계약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102동 9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 일금 십사억 원 (1,400,000,000 원)”, 임대인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북구 I”라고 기재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뒤, 다음 날인 2012. 11. 29.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 상의 D 이름 옆에 권한 없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 양도 승낙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채권 양도 승낙서 상의 D 이름 옆에, 권한 없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 양도 승낙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서울 구로구 K, 509호 L 타워 309호 F의 고문 변호사인 M 변호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문 변호사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와 채권 양도 승낙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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