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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1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 또는 전세를 얻은 후 재임대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만든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2억 2,500만 원 편취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서울 용산구 E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용산구 F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임대할 부분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제가호’, 보증금 란에 ‘金壹億원정(₩ 100,000,000-)',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J건물 154동 1801호,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6동 110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M‘, 성명 란에 ’D,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I, O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O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25에 있는 이태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2) 서울 용산구 P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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