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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인근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용인방향) 고기터널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니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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