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0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8: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 죽전대로 455-10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호수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알 페 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알 페 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관찰되며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로 동행한 후 2018. 2. 6. 19:11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