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5』 피고인은 2017. 6. 21. 01: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1세, 가명) 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분 정도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F 이 어디예요
강 아지를 만져 봐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갑자기 강아지를 발로 차 밀어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린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5』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