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82] 피고인은 2016. 11. 13.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 1호 선 대합실에서 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13 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98] 피고인은 2017. 5. 28. 10: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대합실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합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