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4. 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60』 피고인은 2017. 9. 2. 21:5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30 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합 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판시 『2018 고합 180』 은 징역형, 판시 『2018 고합 260』 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