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5. 23: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교도소 수용 동 층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B( 남, 25세) 을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 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1: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 작성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