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17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9. 피고 C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는 등 거래를 하다가, 피고들과 2003. 10. 20. 원리금 합계 4,8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를 2004. 11. 30.로 정하여 차용증을 받았다.
따라서 위 정산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의 언니이자 누나인 D이 무단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다.
다.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들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갑 1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1부터 4, 갑 6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B, C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의 필적이나 무인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필적과 무인이 B의 그것과 같은지에 관하여 원고는 필적 및 무인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의 대여사실이나 차용증 작성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